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적용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각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정의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2.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통상임금
- 사전적 개념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임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포함됨.
1-3.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평균임금
- 사후적 개념으로, 실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
-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1-4.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계산 방법
-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 평균임금: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일수).
1-5.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적용 범위
- 통상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계산에 사용.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
1-6.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주의사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
- 연차수당 계산 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도 가능.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개념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시급) = 고정월급 ÷ 소정근로시간 -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시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시급) = 시급
예시:
월급이 300만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통상임금(일급) = 14,354 x 8(1일 근무시간) = 114,832원
주의사항:
- 통상임금 계산 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만 포함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3. 통상임금 기본급은 얼마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적인 월급(혹은 시급, 일급 등)을 말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수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급여.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
-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수당
- 실적이나 조건부로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통상임금 계산법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해당 수당) ÷ 소정근로시간(월 평균 209시간) = 통상임금(시급)
- 예: 월 기본급 300만 원 + 직책수당 50만 원 = 350만 원
- 통상임금(시급) = 3,500,000 ÷ 209 = 약 16,745원
적용 사례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월급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 구성요소입니다.
4. 통상임금 209시간
통상임금 209시간은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년은 약 52.142주입니다 (365일 ÷ 7일 = 52.142주).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월 평균 근로시간 = (52.142주 × 40시간) ÷ 12개월 ≈ 173.8시간
- 여기에 주휴수당 시간을 더합니다: 173.8 + (52.142 ÷ 12 × 8) ≈ 208.7시간
이를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이 209시간을 사용하는 이유는:
- 월별 일수 차이를 평준화하기 위함입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5. 2025년 통상임금 시행시기
2025년 현재 통상임금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의 판결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 발표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화제가 되는가?
- 통상임금 범위 확대:
-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 이전에는 “재직 중”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 임금 인상 효과:
-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인상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제외되었던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당 차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기업 부담 증가:
- 경영계에서는 연간 추가 임금 부담이 약 6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 노사 간 갈등 가능성:
-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지침 시행 시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이 지침은 즉시 시행되며,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임금 체계와 수당 산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노사 간 협의와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월급 3백만원 받은 사람이 이번 통상임금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게 뭐야?
2025년 통상임금 개편으로 인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통상임금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기본급(예: 200만 원)과 일부 고정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개편으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던 정기 상여금(예: 50만 원)과 직책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결과적으로, 기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었다면, 이번 개편 후에는 300만 원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6-2. 임금 인상 효과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법정 수당도 증가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예: 기존 통상임금 250만 원 → 개편 후 300만 원
- 시간당 통상임금(시급)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배 (예: 약 21,531원/시간)
- 연차미사용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많을수록 추가 보상이 커집니다.
- 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상승하여 퇴직금 규모가 커집니다.
6-3. 구체적인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 정기 상여금: 50만 원
- 식대·교통비: 50만 원
- 기존 통상임금: 250만 원 → 개편 후 통상임금: 300만 원
변화된 수당 계산:
- 시급 증가: 기존 약 11,960원 → 개편 후 약 14,354원
- 연장근로수당(10시간 기준): 기존 약 179,400원 → 개편 후 약 215,310원
6-4. 기타 영향
- 이번 변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인한 임금체계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의 법정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하여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노동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