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금 50만원 자립정착금 보증금 전액지원 자립수당 조건 대상 총정리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한부모 가정 지원 미혼모 가정 지원▶

1.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2025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지원 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1-2.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지급
  • 최대 60개월(5년) 동안 지원
  • 매월 20일에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1-3.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1-4. 자립준비청년 지원금: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

1-5.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주의사항

  • 2025년 예산이 2024년 대비 91억1900만원 감소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율이 80%에서 70%로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자
  •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1회 현금으로 지원
  •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예: 서울 2,000만원, 경기도와 제주도 1,500만원)

지급 방식:

  •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자립 교육 이수 후
  • 2차: 1차 정착금 사용내역과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후

신청 방법:

  • 수령 1개월 이전에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종료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전 자립교육 이수 필요
  • 사용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함

추가 지원 제도:

  • 자립수당: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 등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

3. 자립준비청년 보증금 전액지원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 대상:
    • GH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2. 지원 내용:
    •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도비 100%)
    • 총 118호 규모로 사업 추진 예정
  3. 신청 방법:
    • 2025년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4. 추가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 주거급여 신청 가능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 GH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 원 이내 가전·가구 물품 지원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지급
  • 최대 60개월(5년) 동안 지원
  • 매월 20일에 신청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 1)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발급)

주의사항:

  • 보호종료 예정자는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자립수당 신청 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립수당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 1)
  3. 소득 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신고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6. 구직활동 증명서 (구직등록증, 면접 통지서 등)

추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
  • 이혼 관련 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모든 서류는 최신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정리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청년들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