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며 휴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 최근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1. 2025 육아휴직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1. 급여 인상
-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12개월: 월 160만원
-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급.
1-2.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1-4.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특정 조건 충족 시).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3회로 늘어납니다.
1-5. 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
- 업무분담 동료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 지급.
이러한 변화들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는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길이는 자녀 1명당 각 부모에게 1년씩, 총 2년입니다. 부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자 최대 1년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1. 주요 사항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 1년, 어머니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예: 쌍둥이, 연년생),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총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각자 최대 1년의 기간을 가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동일한 기간 동안 두 사람 모두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개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지급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2022년부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계획 시 이 점을 고려하여 가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제도로,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달: 월 200만원 상한
- 두 번째 달: 월 250만원 상한
- 세 번째 달: 월 300만원 상한
- 네 번째 달: 월 350만원 상한
- 다섯 번째 달: 월 400만원 상한
- 여섯 번째 달: 월 450만원 상한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6.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조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1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주요 특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지급
-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 이후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신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되어 6개월 차에 450만원까지 증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신청방법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신청 시기: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출산 예정일 이전 출생 등 특별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바로가기▶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증명 자료 (해당 시)
- 급여 지급: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합니다.
주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총정리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육아휴직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