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신청 생계급여 5만원 더 받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후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필요한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가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체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보호망에서 벗어난 시민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합니다.
  3.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1인 가구 114만 8,166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
    •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
  4. 최근 변경 사항:
    • 2025년 생계급여 인상: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7.34%), 4인 가구 5만 8,864원(6.42%) 증가
    •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기준 연령: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5.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월 114만 8,1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2만 6,931원 이하
  2. 재산 기준:
    • 1억 5,5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함

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주요 특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합니다.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최근 변경 사항

  •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기준 연령: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승용차 기준: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신청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확인서 등
  4. 신청 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
  5. 선정 시 혜택:
    • 매월 25일에 생계급여 지급
    • 해산급여(70만원)와 장제급여(8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주의사항: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선 적용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 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혜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
      •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7.34%) 증가
      • 4인 가구: 월 5만 8,864원(6.42%) 증가
  2. 해산급여:
    •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지원
  3.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월 114만 8,1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2만 6,931원 이하
  •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

주요 변경 사항

  •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기준 연령: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승용차 기준: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

이러한 변경 사항들로 인해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혜택 후기

“김씨(65세, 1인 가구)는 최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11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초과했지만, 서울형 제도의 기준에는 부합했습니다. 이제 김씨는 매월 25일에 약 38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6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확대되어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총정리

오늘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이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책이죠. 본인이나 주변 분들께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