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퇴직 후 부담? 연금 소득도 포함?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5가지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금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1.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 333만 원 이하: 월 13,980원의 최저보험료 부과 (2020년 기준)
    • 333만 원 초과: 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 증가
  3. 예시:
    • 월평균 54만 원 수령 (연 648만 원): 월 보험료 23,770원
    • 월평균 93만 원 수령 (연 1,116만 원): 월 보험료 37,470원
    • 최고 수령액 월 222만 원: 월 보험료 74,750원

주의: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국민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소득 요건

  •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 공적 연금 소득은 실제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 원 받는다면 1,00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2.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일 경우:
    •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일 경우: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3.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기타 고려 사항

  • 국민연금 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총 소득(연금 포함)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국민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에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연간 소득의 30%만 반영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간 소득의 100% 반영
  2. 소득 합산: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사용
  3. 재산 및 자동차 고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부과
  4. 보험료 계산:
    • 합산된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
    • 2021년 기준 1점당 201.5원의 보험료 부과
  5. 피부양자 자격:
    •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국민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
  •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6.7만 원 미만으로 유지 (공적연금 소득의 50%만 반영됨)
  1. 재산 관리
  • 재산세 과세표준을 9억 원 이하로 유지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9억 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
  1. 사업소득 관리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을 연간 500만 원 이하로 유지
  • 주택 임대소득 발생 시 주의 필요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1.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고려
  •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 검토
  1. 다른 소득원 관리
  •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소득 감소보다는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5. 국민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FAQ)

5-1. 연금 수령액이 적어도 보험료가 부과될까요?

네, 연금 수령액이 적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며, 최소 월 19,78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연금소득 반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재산 및 자동차 고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2.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충족 시: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미충족 시: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각자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보험의 이중납부가 아니라 부양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3. 보험료가 너무 부담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자로 보험료가 부담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납부예외 신청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소득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해 줍니다. 바로가기▶
  2. 지역가입자로 전환
    퇴사 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5-4.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연금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공적연금에만 적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금소득의 30%만 부과: 연간 연금소득 전체가 아닌 30%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3. 소득 구간별 보험료:
    • 연 333만 원 이하: 월 13,980원의 최저보험료 부과 (2020년 기준)
    • 연 333만 원 초과: 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 증가
  4. 예시:
    • 월평균 54만 원 수령 (연 648만 원): 월 보험료 23,770원
    • 월평균 93만 원 수령 (연 1,116만 원): 월 보험료 37,470원
    • 최고 수령액 월 222만 원: 월 보험료 74,750원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을 찾아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