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연금과 소득의 관계, 감액 기준, 세금 문제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1. 공무원연금 조건
2025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수급 개시연령: 임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1995년 이전 임용: 정년퇴직 시 바로 수급
- 1996년 ~ 2000년 임용: 50세
- 2001년 ~ 2010년 임용: 55세
- 2011년 ~ 2020년 임용: 60세
- 2021년 이후 임용: 65세
- 청구 절차: 퇴직 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금액 계산: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2025년 기준 1.7%)
주요 변경사항 (2025년 3월 기준):
- 물가상승률(3.2%)을 반영하여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3.2% 인상
- 연금 수급 최고 한도액이 월 365만원으로 상향 조정
- 유족연금 지급률이 퇴직연금액의 63%로 상향
- 공공기관 재취업 시 연금 감액 기준소득이 월 170만원으로 상향
2. 공무원 연금표
공무원 연금표를 10년, 20년, 30년 재직 기준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 연금 산정 방식 | 예상 연금액 |
---|---|---|
10년 | 평균기준소득월액 × 10 × 2.5% × 82.89% | 약 20.7% |
20년 | 평균기준소득월액 × 20 × 2.5% × 92.86% | 약 46.4% |
30년 | (평균기준소득월액 × 20 × 2.5% × 101.09%) + (평균기준소득월액 × 10 × 2% × 101.09%) | 약 70.8% |
주의사항:
- 위 표는 2025년 기준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임용 시기, 퇴직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0년 이상 재직 시 최대 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7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25년 현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감액될까?
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재취업 소득에 따른 감액:
-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됩니다.
- 2025년 기준, 전년도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2024년 기준 8,704,00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해당 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 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감액 계산 방식:
-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 – 2,000,000) × 0.7의 금액이 추가로 감액됩니다.
- 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대상 기관:
- 2024년 기준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은 220개이며, 매년 1월 인사혁신처가 대상 기관을 고시합니다.
- 공무원연금 소득있으면 예외 사항:
- 모든 재취업이 연금 감액 대상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금 수급자는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근무 기관을 고려하여 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과 예외 사례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과 예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감액 기준
- 재취업 소득에 따른 감액:
-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2025년 기준, 전년도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약 870만원) 이상 소득 시 연금 전액 정지
- 그 미만 소득 시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차등 감액
- 감액 계산 방식:
-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30% 감액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4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5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60%)
-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70%)
3-2. 실제 사례
- A씨 사례:
- 월 연금액: 200만원
- 재취업 후 월 소득: 300만원
- 초과소득월액: 300만원 – 264만원(2024년 평균연금월액) = 36만원
- 감액액: 36만원의 30% = 10.8만원
- 실제 수령 연금액: 200만원 – 10.8만원 = 189.2만원
- B씨 사례:
- 월 연금액: 250만원
- 재취업 후 월 소득: 500만원
- 초과소득월액: 500만원 – 264만원 = 236만원
- 감액액: 90만원 + (36만원 × 70%) = 115.2만원
- 실제 수령 연금액: 250만원 – 115.2만원 = 134.8만원
3-3. 예외 사례
- 선출직 공무원 취임: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군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임용:
- 군인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특정 직종 종사:
- 농어업, 자영업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제한:
- 65세 이상인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액 기준과 예외 사례들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취업 및 소득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무원연금 외 소득 발생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부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발생 시:
- 2024년 기준, 월 362만원까지는 공무원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발생 시:
- 연간 3,600만원까지는 공무원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소득 발생 시:
-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적용:
- 공무원연금과 추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정부기관 재취업 시 주의사항:
- 2024년 기준, 월 870만 4,000원 초과 소득 발생 시 연금 전액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은 개인의 총소득, 소득 유형,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각 연금제도의 최소 가입기간(일반적으로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10년 이상 각각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시점부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각 제도의 개별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소급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연계 신청은 퇴직 시 또는 60세 이후에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연계 시 지급 개시 연령이 변경될 수 있고,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6.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어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둘다 삭감되는 건가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감액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감액:
-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됩니다.
- 2025년 기준, 월 870만 4,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그 미만의 소득인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차등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감액: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직종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일반 기업체나 자영업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무원연금 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연금 외 소득이 있을경우 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관리:
- 2025년 기준으로 월 8,832,000원(근로소득공제 후)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여 연금 전액 정지를 피합니다.
- 초과소득월액을 최소화하여 정지액을 줄입니다.
- 소득 신고 및 조정:
- 실제 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를 통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종류 선택:
-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선택하면 연간 3,600만원까지는 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 정산 시기 활용:
- 개인이나 사업자는 연말정산 완료 후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발생 다음 년도 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감액 공제 신청:
- 정산 후 추가 감액분이 발생한 경우, “연금일부정지 추가감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금월액의 전액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기 조절:
- 연금 수급 시작 시기와 추가 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하여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추가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공무원연금 감액을 조정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 감액을 조정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증빙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 소득 정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발생 다음 년도 3월부터 선 정산 신청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발생 다음 년도 6월부터 선 정산 신청 가능
- 최종 정산: 국세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공단에 통보되면 차차년도 1월에 최종 정산이 실시됩니다.
- 추가 감액 발생 시: 정산 후 추가 감액분이 발생하여 연금의 1/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일부정지 추가감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금월액의 전액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연금 감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감액 여부와 세금 문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를 구독하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